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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달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로, 중형은 8%에서 4%로,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씩 인하된다.
이 경우 취득세 과표 2천만 원 소형차는 80만 원, 3천만 원 중형차는 120만 원, 4천만 원 대형차는 160만 원의 채권발행이 줄게 된다.
11월 평균 채권매도할인율을 17%로 상정하면 도민이 차량등록채권 즉시 매도 시 소형 13만 원, 중형 20만 원, 대형 2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이전 등록의 경우는 소형은 3%에서 1%로, 중형은 4%에서 2%로, 대형은 6%에서 4%로 각각 2%씩 인하되며,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3만 건, 2072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부과율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면 매년 1036억 원의 채권 발행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은 170억 원의 즉시매도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고, 도는 향후 5년간 지방채무 5180억 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의 2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바삐 전파되어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