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권 보호 위한 전담 변호사 지원
  •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기관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및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게 된다.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해 교원이 조사·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해 법률 지원을 하고,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지원 심의를 거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