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대표발의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및 구·군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先)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대구시 및 구·군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선(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35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가 일정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받은 안전진단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과 안전진단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2023년 9월 기준, 대구시 전체 2000여 공동주택 단지 중 27%가 조만간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단지들로, 이러한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안전진단은 절차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1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애초에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의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구시 주거환경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