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묻지마 범죄’ 대비 도시철도 내 안전장비 구비·비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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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시철도 역사 내 안전장비 비치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조례안은 올해 7월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도시철도 역사는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 위험지역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도시철도 역무시설에 구비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도시철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도록 했으며,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김정옥 의원은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고가 많았다. 1995년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 모두 사람에 의한 재난이었다. 또 다른 인적 재난이 될 수도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시철도 역사 안의 안전장비는 긴급한 범죄 상황을 대비함은 물론, 대구시민들의 편안한 도시철도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