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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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작년 기준 경북도 관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180명으로 2022년 138명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지속 및 취업지원 등 외면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내면적 자립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이번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성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한다”고 전했다.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