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 보육휴가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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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지난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공무원에 이어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선하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 주요 내용으로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 휴가 부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임기진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선하 의원은 “공직사회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특별휴가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결국 공무원의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임기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공형 모범 사례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유지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공포·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