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운영과 시설 제공 및 개발 협의인프라 구축과 지원, 고속도로 활용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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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제주공항에서 라이드플럭스(대표 박중희)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고,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개발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올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도록 관련 계획 수립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돼 기존 시·도 구역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중심에서 광역 물류·운송 서비스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주행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내의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