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유통,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 조치로 단속 실시전자게시대 활용 가짜 석유 유통 근절 주민 홍보…가짜석유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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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10월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한 달간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가짜석유 유통,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매년 발생 함에 따른 조치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내용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여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시설 불법 개조 여부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여부 등이며 공터, 차고지, 건설 현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주·야간)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급자는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및 고발, 불법 석유제품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주요 관문도로에 위치한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가짜 석유 유통 근절 주민 홍보를 실시해 가짜석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석유 불법 유통은 유류세 탈루, 차량 고장, 대기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