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3만 원 청도답례품 제공
  •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철도 이용객이 많은 동대구역에서 ‘청도군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철도 이용객이 많은 동대구역에서 ‘청도군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철도 이용객이 많은 동대구역에서 ‘청도군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혜택과 황소고집 쌀, 감가공품, 장류, 저염 건강식 등 다양한 청도군의 답례품을 적극 홍보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받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일거양득의 기부 제도이다. 

    고향 사랑 e음 홈페이지로 접속해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어디서나 대면 창구 접수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를 통해 고향을 돕고 연말정산 혜택과 답례품도 받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