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증금 3억 원 이하, 일정 소득 기준 충족 필요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
  •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또한 신청 플랫폼도 변경된다. 기존 대구시가 운영하던 ‘대구安방’ 에서 진행하던 접수를 국토교통부의 통합 운영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대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