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 안건 처리
  • ▲ 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3월 2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8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그밖에 제·개정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 환경연구관,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김재용 의원, 북구3) △‘한 걸음의 무게, 모두가 함께’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까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태손 의원, 달서구4) △오늘도 모두가 무사하도록, 대구시 지방안전지수 관리 강화 촉구(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신청사, 시민의 염원과 대구 미래 100년을 담은 랜드마크로(윤권근 의원, 달서구5) △ ‘막힌 주차장, 닫힌 주민의 마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시민인가(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16회 임시회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