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장지구 등 17개소 주거·근생비율 폐지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연결로 주민 불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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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월 16일자로 '구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해 부터 실시한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목적은 과도한 용도규제 완화와 민원 해소를 통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다.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근생)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특히 죽장지구를 포함한 17개 미개발 지구를 단독주택 용지에서 주거·근생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의 기틀을 마련했다. 단, 교리2지구는 기존 6:4 비율에서 5:5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단절됐던 도로들도 이번 재정비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이 정체됐던 지역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반시설 개선으로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