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요율 중소기업 3%·소상공인 1%까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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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 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 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한다.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