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생활기반 강화…주민생활 안전망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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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버스 노선 감축, 의료기관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생필품 구매, 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 실행 기반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동서비스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서비스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