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임원 출석 근거 마련
  • ▲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경산시의회
    ▲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와 행정환경 다변화에 대응해 의회 출석 및 답변 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의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간부 공무원 중심의 출석 체계에서 벗어나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 변경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가능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출석 요구 규정 신설 ▲대리 출석·답변 규정 신설 등이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