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기본요금 4000원서 4500원으로… 거리 및 시간요금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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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1월 30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8월 인상 후 2년 5개월 만이다. 

    구미시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운송 원가 급증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2km까지)에서 4500원(1.7km까지)으로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된다. 

    이에 따라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0초로 줄어든다.

    또 복합할증 체계도 대폭 조정된다. 동과 읍면동간 적용되는 주행할증 적용시점이 5km에서 3km로 2km 당겨지고, 읍면간 적용되는 복합할증도 기존 10km이후 55% 할증되던 부분이 8km이후로 조정된다.

    특히 도시화 진행으로 복합할증 필요성이 낮아진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는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이용객들의 요금 부담이 기존보다 2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되었으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종사자들의 서비스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