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생활법률연구소’서 기자간담회… 제도 작동 원리와 법리적 토대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청취 ‘예시’로 들며 지방자치 본질과 ‘실질적 역할’ 강조
  • ▲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법률적 지식과 의정 경험을 집대성한 지방자치 및 공직윤리 관련 전문 서적을 펴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최유철 출마예정자측
    ▲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법률적 지식과 의정 경험을 집대성한 지방자치 및 공직윤리 관련 전문 서적을 펴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최유철 출마예정자측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법률적 지식과 의정 경험을 집대성한 지방자치 및 공직윤리 관련 전문 서적을 펴내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이론적 화두를 던졌다.

    최 전 의장은 2일 오전 11시 의성읍 소재 ‘최유철 생활법률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 전문서적 출간을 기념했다.

    ◇ 법률전문가 시각으로 본 ‘지방자치와 공직윤리’

    이날 간담회는 최근 출간된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 두 권의 저서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저자는 공직윤리 규범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를 법제적 관점에서 상세히 풀어내며 집필 취지를 밝혔다.

    신간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와 권한 배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조직 운영 방향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와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함께 출간된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는 청탁금지 제도와 공직윤리 규범을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적·예방적 규율로 재해석한 해설서다. 공직자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안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리 구조를 담았다.


  • ▲ 이날 간담회는 최근 출간된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 두 권의 저서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저자는 공직윤리 규범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를 법제적 관점에서 상세히 풀어내며 집필 취지를 밝혔다.ⓒ최유철 출마예정자측
    ▲ 이날 간담회는 최근 출간된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 두 권의 저서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저자는 공직윤리 규범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를 법제적 관점에서 상세히 풀어내며 집필 취지를 밝혔다.ⓒ최유철 출마예정자측
    ◇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례로 본 ‘지방의회 역할’

    최 전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 제도의 실제 작동 사례로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가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제시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주민 대표기관이 판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 “제도 이해가 곧 행정 안정”… 연구 활동 지속

    최 전 의장은 “지방자치와 공직윤리는 단순히 규범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이 바로 서고 사람이 제도 안에서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을 때 행정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과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고민을 제도적 언어로 정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정치적 현안이나 선거 관련 언급을 배제한 채 학술·제도적 논의 위주로 진행됐으며, 최 전 의장은 향후 생활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