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주거 안정 위한 세제 혜택 확대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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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군청 전경.ⓒ달성군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군민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군은 개정 내용을 군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이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 연장 등이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유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 제도는 한도 200만 원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전액 감면 제도가 한도 500만 원까지 동일한 기간 동안 적용된다.달성군은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소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변화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