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 조기 발견 지원 근거 마련2025년 12월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선제적 대응
  • ▲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경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경북도의회
    ▲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경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경북도의회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온 장애아동 복지 시책의 종합성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약 4800명의 장애아동이 거주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지사가 5년 단위의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장애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지원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해,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선제적으로 담았다.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 연계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 조기 발견과 가족 지원 등 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4800여 명의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