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관광 섬 명성 되찾을 것"
  • ▲ 울릉군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 여객·화물 종사자 대상 법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하였다ⓒ울릉군청
    ▲ 울릉군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 여객·화물 종사자 대상 법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하였다ⓒ울릉군청

    울릉군이 ‘신비의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울릉군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사업용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규 전달을 넘어 ▲교통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 ▲최신 도로교통법 이해 ▲관광객 대상 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사고 및 벌점 경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객 업종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격년으로 시행된다. 화물 업종 역시 10년 미만 경력자는 매년 교육 대상이다. 다만,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베테랑 운전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이번 교육은 특히 울릉도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친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울릉군 관계자는 “운전자의 친절 서비스 증진과 준법정신 확립은 울릉 관광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울릉도를 찾는 이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