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보호 위해 ‘거주지 제한 제도’ 재도입5월 16일 필기시험 거쳐 6월 8일 최종 합격자 발표
  • ▲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거주지 제한 제도를 다시 도입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 혁신을 이끌 인재 확보에 나선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지역 미래 발전을 함께 견인할 2026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총 14명으로, 업무직 7명(일반행정 6명, 기록물관리 1명)과 기술직 7명(토목 3명, 건축 2명, 기계 1명, 조경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올해부터 지역 청년 보호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거주지 제한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채용 전형은 5월 16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 순으로 이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6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명섭 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행복과 공간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혁신 주도 공기업에서 재능을 펼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분야별 자격 요건과 세부 전형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