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업무협약
  • ▲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5일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 제공
    ▲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5일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 제공

    국제운전면허증이 여권 신청과 동시에 처리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15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고 여권 수령 시에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운전면허증, 사진,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고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황종길 대구시 시민행복국장은 “매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양 기관 간 협업으로 많은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