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안정 위해 지정
  • 대구시는 11월 21일 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는 28일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11월 21일자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을 오는 2016년 11월 22일까지 연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허가구역 재지정 이유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돼 토지 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가 초과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부시책에 따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