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TP, DIP, 대경연, 디자인센터 등 대구시 업무위한 위원회임에도 수당받아
  • 대구시 산하 유관 연구기관의 회의수당이 일방적 몰아주기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최인철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2014년 대구시 산하 유관연구기관들의 회의 및 심의 수당내역 543건 분석결과, 이중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 등 4곳의 직원들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대구시 위원회 기준보다 높은 과다지급이 108건에 이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구TP, DIP, 대경연, 디자인센터 4개 기관은 대구시의 예산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임에도 대구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 묻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기관별 연구직원에 지급된 수당액을 보면, 대구TP는 총 349회, 대경연 159회, DIP 108회, 디자인센터 58회이었고 특히 대구시 위원회 수당기준보다 과다 지급한 횟수가 54차례나 됐다. 게다가 디자인센터직원 중 특정인이 3년에 걸쳐 20회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3년 자체직원들에게도 2회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운영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DIP는 회의수당지급시 대구시 위원회 수당기준보다 과다지급된 비율이 가장 높고(47회, 35%), DIP직원들의 대외 회의 참석내역을 120건을 분석해 보면, 대구TP의 위원회에 108건으로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DIP 소관 위원회 개최시 대구TP직원 참석이 58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기관직원들 상호간 위원회 불러주기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해 참석수당 9만원과 2시간 초과시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안건심사시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이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