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로 43억 누수세원 방지
  • ▲ 황이주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 황이주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한 경북도의원의 발빠른 조례발의로 인해 누수될뻔한 원전 세금 43억원이 징수될 수 있게 됐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이 최근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걷어 들이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 준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9일 경북도의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 경북도에 내는 세금 43억원(추정치-울진군 20억)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해야 적용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 선제적인 자치입법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지방세법이 ‘납세자(원자력 등)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도지사)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후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적용시기가 달라 징수해야할 세금이 징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의 세금부담은 없다고 했다. 즉 11기의 원자력발전소와 포항 부생화력발전소(포스코에너지(주)), 안동 천연가스발전소(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안동댐, 임하댐) 등에 부과되는 세율일 뿐 도민의 세금 부담은 없다는 것.

    그는 “이번 조례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이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