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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분양권 전매 신고가격’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부동산 불법투기행위가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선다.
6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 의심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확히 거래신고를 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