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의식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김의식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앞으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와 분쟁에 대해 감사와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김의식(기획행정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 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조례는 타 시도와는 달리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심의위원회를 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공동주택 사용자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직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감사를 정기화화하고 상설기구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이번 조례로 인해 대구시는 감사관실에서 조례의 근거없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수행해 공동주택관리자가 감사에 저항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런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식 의원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와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는 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