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철우 한국 미국 변호사가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 개최 및 무단살포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철우 후보측 제공
    ▲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철우 한국 미국 변호사가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 개최 및 무단살포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철우 후보측 제공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철우 한국 미국(뉴욕주)변호사는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달서병 국회의원 조원진을 상대로 의정보고회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살포 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회는 작년 12월 31일 까지 올해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현 국회의원들의 무성의와 기득권유지등으로 인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함으로서 출마를 준비 중인 수많은 정치신인과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지정하지 못하거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비후보와 달리  현역의원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명함크기의 의정보고서를 작성해 선거용 명함 대신 불특정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무단살포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용을 제한 없이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구가 없어져 선거구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불법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불이익만 감수하는 예비후보로서는 부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가처분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제 111조에 의하면 의정보고회개최나 의정보고서의 배포대상을 선거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구가 무효가 도힌 이상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정보고회개최나 의정보고서의 배포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구민인지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의정보고서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