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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가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

    시는 16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가 오는 8월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이들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친 바 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외에 대구시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9천㎡ (산업시설 4,995천㎡)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 조성되며, 1조 7,572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