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수성을 후보 선정과 관련해 많은 마찰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주호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다.ⓒ뉴데일리
    ▲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수성을 후보 선정과 관련해 많은 마찰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주호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다.ⓒ뉴데일리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여성 우선추천 지역 선정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24일로 다가온 후보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심우용)는 23일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 판결은 대구 수성을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후보를 여성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정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인선 후보측은 “이 문제는 이인선 후보에 대한 공천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주호영 의원과 새누리당과 문제로 이인선 후보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24일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