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사회지도층 인사의 세금체납 연체에 대한 조례개정에 나선다.

    시는 세금 등을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의무이행 일환으로 각종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이·통장 임명 및 단체,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우선 영천시가 이·통장 임명 또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확인하는 조항과 체납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영천시는 이·통장 임명 시 세금 체납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명된 이후에도 3회이상 체납하고 100만원이상 연체한 경우 해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에도 체납 여부 조회 후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각종 단체장 임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근거를 검토해 권고 및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가 되어 성실납세자가 증가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