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곽 후보 측 제공
    ▲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곽 후보 측 제공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가 법정 후보 TV토론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구 지역 총선 후보 가운데 첫 1호로 기록됐다.

    곽 후보는 31일 오전 10시 남구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토론회가 파행을 빚었다.

    이에 따라 TV토론은 곽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단독 대담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불참으로 당장 곽 후보는 남구선관위로부터 400만원 과태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을 통보한데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곽 후보 측이 TV토론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왔고 질병이나 재해재난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해 과태료 불가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과태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곽 후보 측은 불참이유에 대해 “상대후보가 SNS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 토론회가 정책토론회가 아닌 인신공격 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불참하게 됐다”면서 “공정한 룰에 의해 정책토론회가 안될 것 같아 불참한 것이지 토론회 준비가 덜 돼 불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