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 선거법 위반 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선대위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대구선대위 대변인단은 4일 “모 언론에 따르면, 홍의락 후보는 국회의원시절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았다”면서 “특히 뒤늦게 제출한 차용증에도 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되었는데이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위 대변인단은 “파리 목숨과 같은 보좌진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이므로 홍의락 후보는 즉각 후보직를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히 조사를 종결, 즉시 검찰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의 ‘선거법 위반’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모 언론사에 홍 후보와 관련한 보도 중 ‘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명기하면서도 관련 그래픽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짓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