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A후보자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자회견, TV연설회, SNS를 통해 상대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공표하는 등 상대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자가 얼마전에도 선관위의 사전안내를 무시하고,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선거공보에 그대로 게재 고발된 적이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 특징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의 빠른 전파력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나 인신공격성 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공직적격성 검증과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비판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다”며 공정 경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