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2016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민원봉사과 방문하거나 칠곡군 홈페이지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총 12만2,873필지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