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은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9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해 산출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29억7,300만원, 건축물분 69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신규 주택 및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인상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주택분 건축물분을 7월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휴일 납기연장으로 8월1일까지이다.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인 8월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해야하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칠곡군청 세무과 군세담당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