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11일부터 26일까지 구·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수로 유지됨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10일 계도·홍보 시행 후 11일부터 26일까지 본격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대상은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 시는 최초 경고 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 복귀로 산업체 조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전 시민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