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은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운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청송군 제공
    ▲ 청송군은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운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청운1지구’ 145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내렸다.

    군은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운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청송군청 2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청송읍 청송읍 청운리 509번지 고마들 일원 145필지 14만9,865.1㎡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확장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군은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