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봉양·다인농공단지에 대해 공장용지를 분양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4일 공고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531번지 외 봉양면, 다인면에 위치한 분양예정지는 중앙고속도로로 의성IC 및 국도 5호선, 25호선이 인접하여 공장용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분양가격은 m²당 의성 5만2,500원, 봉양 5만6,000원, 다인 4만4,500원으로 입주업종은 농특산물가공업, 비금속, 기계, 조립금속, 전기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면 가능하다.

    또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제한업종은 입주가 불가하다.

    한편 입주기업 선정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로 결정된다. 분양신청은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의성군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