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청송군 제공
    ▲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청송군 제공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대상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