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9일까지 피해사전조사
  • ▲ 9.12 경주지진 발생과 관련해 긴급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보돼 응급복구비에 투입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박인용 장관의 경주 재난대책 현장 방문 모습.ⓒ경북도 제공
    ▲ 9.12 경주지진 발생과 관련해 긴급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보돼 응급복구비에 투입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박인용 장관의 경주 재난대책 현장 방문 모습.ⓒ경북도 제공

    9.12 경주지진 복구에 따른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보됐다.

    경북도는 18일 역대 최대규모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주지역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8일 국민안전처로 부터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특별교부세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물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강력히 호소한데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 18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경주지진 피해현장 방문자리에서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우선 지진피해 지역인 경주의 피해시설물 복구,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먼저 사용되고 제16호 태풍 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 등으로 쓰여지게 된다.

    경북도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공무원 및 자원봉사단 1,473명 투입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정부와 협력해 주택 파손 등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 사전 조사에 나선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주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로 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이끌어 내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 지진피해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측에 경주가 우리나라 역사문화도시로 미관지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고 물적 피해만 1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지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의 70%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