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약 체결
  • ▲ 김천시(시장 박보생, 오른쪽)는 건축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김천시 제공
    ▲ 김천시(시장 박보생, 오른쪽)는 건축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8일 건축행정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시민관 함께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같은 협약을 체결하고 재능기부 문화 확산과 건축행정의 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후견자를 지정해 건축공사에 대한 상담과 기술을 지도하는 등 철저한 현장검측을 통해 위법 및 부실시공의 사전차단과 민원 등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또 농촌주택개량 및 귀농․귀촌자의 설계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고자 일부 설계비를 감면하여 정주 의식을 높이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소극적인 대민서비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봉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장“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다가가는 시민중심의 행정과 질 높은 건축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