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예정
  • ▲ 이재호 의원.ⓒ칠곡군의회
    ▲ 이재호 의원.ⓒ칠곡군의회

    이재호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 의원이 지난 28일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해 청렴한 의회구현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칠곡군의회의원 모두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의원들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 열리는 제2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