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두달 동안 ‘2017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현재 지난 4월말 군위군 체납액은 7억원. 군은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조기에 부동산·자동차 등 채권을 압류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날로 증가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선 매주 1회이상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부서와 공조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 차량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또 징수촉탁을 통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해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금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안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편의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