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선전 혐의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 소속기관 노조원 대상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소속 기관 노조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노조위원장 A씨 외 1인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 외 1인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를 이용해 참석한 노조원 100여명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지방선거 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선전하는 행위 등 정치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