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오는 31일까지 접수반는 이번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군은 전년도 연납신청자 대상으로 고지서를 9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세액 납부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전화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연세액 일시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