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위해 1명당 월13만원씩 지원
  • ▲ 경북TP는 지역 기업 방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실시했다.ⓒ경북테크노파크
    ▲ 경북TP는 지역 기업 방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실시했다.ⓒ경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이재훈 원장, 이하 경북TP)는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입주기업 대상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입 취지 설명 및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 1개월 이상 고용된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립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훈 경북TP 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많은 기업에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 및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