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위한 2억4천만원 확보
  • ▲ 의성군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 의성군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유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24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2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6일 까지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의 접수를 받는다.

    조기폐차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의성군에 등록된 차량이면 된다.

    또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지원대상은 운행가능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량으로 차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산정가액을 지급하는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예산을 늘려 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의성군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의성군 새마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