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당 기업 150만원 지원
  • ▲ 대구상의가 대구시-고용노동부 연계협력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구상공회의소
    ▲ 대구상의가 대구시-고용노동부 연계협력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가 ‘2018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고용노동부 연계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150만원 인턴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 공동 적립해 약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300만원 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기업은 대구지역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5인 미만 기업 중 참여 가능 기업은 해당기업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대구시·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접수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