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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 김하수 도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
먼저 김하수 의원(청도·무소속·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주 내용은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했다”며 “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이수경 의원,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발의
이어 이수경 의원(성주·자유한국당·농수산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확대해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취약한 농업생산 환경으로 지속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